탈영장교 2명 10년구형-내일 선고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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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釜山=許尙天기자]지난달 27일 발생한 육군 제53사단 해안부대 무장탈영 장교.하사관과 소대장 폭행등 「장교길들이기」를 주도한 사병들에게 징역 10~15년의 중형이 각각 구형됐다.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육군 제11군단 보통군법■ 의 53사단법정(재판장 강운학중령)에서 공개 집중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53사단 검찰부장 신명주소령은 군무이탈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장탈영 장교 조한섭(趙漢燮.24.학군32기).김특중(金特中.22.육사50기)소위등 2명에 대해서 는 각각 징역10년,함께 탈영한 황정희(黃正熙.22)하사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장교길들이기」를 주도한 혐의(상관 폭행치상)로 구속기소된 손신(孫信.22)병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申元湜.22)병장과 유영민(庾英敏.22)상병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사병들의 장교폭행 사실과 군기문란 사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사단 해안4대대 14중대장 김헌중(金憲中.27).13중대장 김기환(金琪煥.31)대위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탈영장교가 훔 친 수류탄을보관한 혐의(군용장물보관)로 구속 기소된 방위병 윤종천(尹鍾千.22)이병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이날 공판에서『탈영한 趙소위등이 지휘보고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하극상의 악습을 상부에 알린다는 명분으로 탈영한것은 동기상의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3일 오전10시 53사단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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