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짜리 집 맡기면 매달 115만원 수령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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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13면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처음 선보인 상품인 만큼 내용도 일반 상품과 다르다.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집값 비싸고 고령일수록 연금액 많아져 … 긴급 자금 필요 땐 인출 가능

이용자의 자격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며 1가구 1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주택 여부의 판단은 부부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원인 자녀에게 주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고 실제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시가로 6억원을 초과하거나 전ㆍ월세로 임대 중인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권리 침해가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연금이 노후자금으로 충분한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층에게 생활비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집값이 비싼 경우가 아니면 주택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

은행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나.
그렇다. 주택연금은 이용자의 신용도보다는 담보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다. 주택연금 이용자격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신용도와는 무관하다.

이 상품을 이용하다 이혼이나 재혼을 하면.
남편(a)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가 이혼하면 주택 소유자인 남편에게는 계속 연금이 나온다. 하지만 이혼한 아내(b)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다 이 남편이 재혼한 뒤 사망한다면 재혼한 아내(c)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고 주택연금 계약은 해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처분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고 돈이 남으면 돌려준다.

주택연금 규모는 어떻게 달라지나.
주택연금은 이용자 연령, 가입 당시의 금리수준, 주택가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 월 지급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고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신(사망 시)까지 매달 86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나이가 65세면 월 28만8000원, 70세면 월 35만4000원, 75세면 44만3000원으로 올라간다.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도 모자라거나 남으면.
대출금을 갚기에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 시 대출 원금과 이자가 3억2000만원인데 주택을 3억원에 팔았더라도 부족한 2000만원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 회수는 담보주택 가격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택을 판 돈이 대출 원리금을 갚고도 남으면 돌려준다.

남편이 70세, 부인 65세면 누가 기준이 되나.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중 연령이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남편이 70세고, 부인이 65세면 부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계산한다.

지급방식은.
종신지급 방식과 종신혼합 방식이 있다. 종신지급 방식은 생존해 있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눠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혼합 방식은 종신지급 방식처럼 일정액의 주택연금을 받되 중간에 의료비·자녀교육비 등 긴급 자금을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빼 쓸 수 있다. 빼 쓴 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현재 가입자 대부분이 종신지급 방식을 택했다.

이용하다가 목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나.
가입자 사망 또는 이사 등의 대출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지만 대출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

주택연금 이용 도중 집값이 올라서 6억원을 초과하면.
그렇더라도 계약이 해지되거나 월 연금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대출을 받고 난 후에 집값이 올랐다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당초 이용자의 기대에 반해 종신지급과 종신거주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용 도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아니다. 주택의 시세 변경과 관계없다.

주택연금을 이용할 때도 재산세를 계속 내야 하는가.
주택연금과 관계없이 종전처럼 재산세를 내야한다.

지방보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만 유리한 것 아닌가.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저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월 연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담보로 맡긴 주택이 3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를 감면받는다.

100세가 넘어도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주택연금은 이용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월 지급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신지급, 종신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판매하나.
그렇지 않다. 주택금융공사는 상품을 개발하고 지급보증을 선다.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 등 6개 시중은행과 삼성화재·흥국생명 등 2개 보험사가 판매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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