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株 매각 국민은행서 단행 소량입찰자에 우선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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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음달 공개 매각될 한국통신 주식을 사려면 먼저 국민은행에「입찰용 통장」을 새로 만들어 입찰보증금을 예치시켜 놓아야 한다. 이번 입찰에는 또 종전과 달리 금융기관들은 참가할 수 없으며 법인도 동일인 입찰한도가 매각대상주식의 10%에서 5%로 줄어든다.
재무부는 한국통신 주식 1천4백40만주(지분율 5%)를 당초예정대로 10월중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으로 일반에 공매하되입찰제도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용어설명 28面〉 종전에는 커트라인에 여러명이 걸릴 경우 입찰 물량이 많은 사람부터 낙찰시켰으나 이번에는 물량이 적은 사람에게 우선낙찰시키기로 했다.
예정가격은 매각 공고 때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 봄의 한주당 2만9천원(낙찰 커트라인은 3만4천7백원)보다 다소 높은 3만~3만2천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통장이 이미 있는 사람도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이는 보증금의 전산검색을 쉽게 하고,기존 통장의 잔고가 공과금자동이체 등으로 입찰보증금 이하로 줄어들 경우 본의 아니게 탈락되는 불이익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민은행 주식중 정부지분(오는 30일 상장된 뒤에는 47.6%)도 내년초 전량 매각하되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장외에서 한국통신주식처럼 공개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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