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성법 발의-민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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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民主黨은 12일 사회 각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民主黨은 이날 배포한 「정기국회 대책자료」에서 『자원봉사자및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복지.환경.선거.보호관찰등 분야의 자원봉사자」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력인정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民主黨은 또한『자원봉사 활성화법은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 법인만큼 여당과 협의를 통한 의원입법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발의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民自黨도 이미 의원입법으로 자원봉사진흥법을 마련했다.
〈金敎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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