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지역 주민 집단이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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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조류독감 확산과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주민을 집단 이주시키기로 6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국내에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이후 주민을 이주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 대상 주민은 지난달 26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의 신모씨와 주변 농가 11가구 30여명이다. 주민들이 이주할 지역은 마을에서 1km 떨어진 임대아파트로 충남도는 이르면 다음주 말까지 이주를 끝낼 방침이다. 신씨 축사와 인접해 있는 이들 농가는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류독감이 발생해 기르던 닭 20여만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 농가는 닭 사육장 안에 숙소를 짓고 생활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류독감 확산을 막고 잦은 방역작업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덜기 위해 2~3개월 동안 이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비용은 양계농협이 주민들에게 융자해주고 천안시가 융자금의 이자를 부담한다.

조류독감 피해를 본 신씨는 "기르던 닭이 조류독감에 걸려 손해가 막심한 데다 잦은 방역작업으로 출입이 통제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이주하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지역 여섯 곳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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