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제개혁안 문답풀이-소득세.법인세.재산세.소비세.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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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각종 세금과 세율 체계에 대폭 손질이 가해진다.이번 세제개혁案은 특히 봉급생활자에 대한 稅부담을 줄여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기준에 비해 다소 불합리한 세금 체계를 고쳐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무엇이,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부문별로 알아본다.
[편집자註] -우리 부부는 자녀가 3명으로 가족은 모두 5명이다.얼마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가.
▲지금은 연간 2백22만원을 공제받고 있으나(본인공제 72만원+배우자 54만원+(부양가족 48만원×2)),96년에는 공제액이 5백만원(5명×1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공제대상을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되고,가족 한 사람에 무조건 1백만원씩을 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 제도가 도입된다는데 어떤 것인가.
▲지금은 한달 소득이 1백만원(年1천2백만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 한해 연간 1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96년부터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내는 저축 불입액 또는 은행 돈을 빌려 소형주택 (18평이하)을 산 사람이 갚는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도 40%(年 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부녀자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제제도가 바뀐다는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된다.부녀자 세대주의 경우 반드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맞벌이부부는 가족중 장애자나 노인 또는 아동(10세미만)이 있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예컨대 기업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후 돈을 받을 때 세법에서는 실제 받은 시점에 회사 수입이 생긴 것으로 계산하지만 기업회계는 수입을 공정별로 반영하는 방안도 허용(선택)해 기업의입장에서는 나중에 세금을 낼때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서 회계 방식이 기업회계로 통일돼 기업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쪽으로 계산방식상의 차이가 없어진다. -기관투자가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서 받는 배당에 대한혜택을 확대한다는데.
▲지금은 기관투자가가 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주식배당 소득만 이익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외등록 법인으로부터의 배당도 80%까지 이익에서 빼주기로 했다.따라서 법인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재 산 세 -이번 세율인하에 따라 稅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개인의 경우 양도차익이 3천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1천2백만원(세율 40%)에서 9백만원(세율 30%)으로 25%가 줄고,1억원일 때는 4천5백50만원에서 4천1백만원으로 9.9%,5억원일 때는 2억6천5백50만원에서 2억4천 1백만원으로 9.2%가 각각 줄어든다.
법인은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양도세는 2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가 준다.
-배우자간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1억원에다 결혼연수에 매년 1천2백만원을 곱한금액을 공제하고 있다.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공제방식이나,8억원한도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는 방식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는.
▲지금은 3천만원에 결혼연수×3백만원의 방식이나 앞으로는 5천만원에다 결혼연수에 매년 5백만원을 곱하게 되므로 공제한도가확대된다.
-결혼한지 30년이 된 주부다.자녀가 둘 있는데 상속때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
▲종전에는 기초공제 1억원에 배우자공제 4억6천만원 그리고 자녀공제 4천만원(1인당 2천만원)과 주택공제 1억원등 모두 7억원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것은 현행과 같은 대신 배우자 공제는 최대 8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총 10억4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 때 상속재산이 20억원어치라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게되는가. ▲공제액 10억4천만원을 제외한 9억6천만원이 과표가 돼,여기에 세율(금액이 커질수록 10~40%로 누진)을 적용한 2억9천9백만원의 상속세를 내게된다.
-결혼한지 30년된 배우자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稅부담은. ▲현재는 공제액이 1억2천만원이나 개정법에 따르면 2억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도 현재는 공제액을 제외한 과표 3억8천만원에 현행세율(15~55%)을 곱한 1억2천4백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돼있으나 앞으로는 과표 3억원에 개정세율(10~40%)을 곱한 7천3백만원만을 세금으로 내게 되므로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셈이다. ***소 비 세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年매출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높아지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가.
▲현재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모두 2백10만명이며 이중 과세특례자는 1백35만명,일반사업자가 75만명이다.
과세특례자중 면세점 이하의 사업자는 63만명인데 면세점인상으로 대상이 9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소세율 조정으로 대상 품목의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달라지나. ▲특소세율이 대부분 내려가기 때문에 〈표〉에서 보듯 값도 대부분 내려간다.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생산.출고가가 안 오를 경우 소비자가격은 대략 5%정도씩 떨어질 전망이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과세도 바뀐다는데.
▲지금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특수제작)만 특소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을 태우기 위해 정상인이 대리운전하는 차량에도 세금을 안 물린다.
-납세 병마개 제도는.
▲지금은 깡통 용기나 샴페인류를 제외하고는 납세필증이 찍힌 병마개를 반드시 써야하지만 앞으로는 공장에 자동계수기를 설치하면 납세병 마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세 정 개 선 -새로 생기는 갱정청구권제도란 무엇인가.
▲지금은 수정신고기간(6개월 또는 1년)이 지나면 세금을 더낸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세무서에 가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1년안에는 관할세무서에찾아가 정정받는 기회를 준다.
-장부보존기간이 늘어난다는데.
▲지금은 경리장부등을 2년이내에 없애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으나 통상 세무조사가 신고납부후 2,3년이 지나서야 이뤄지는 점을 감안,의무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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