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과 세율 체계에 대폭 손질이 가해진다.이번 세제개혁案은 특히 봉급생활자에 대한 稅부담을 줄여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기준에 비해 다소 불합리한 세금 체계를 고쳐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무엇이,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부문별로 알아본다.
[편집자註] -우리 부부는 자녀가 3명으로 가족은 모두 5명이다.얼마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가.
▲지금은 연간 2백22만원을 공제받고 있으나(본인공제 72만원+배우자 54만원+(부양가족 48만원×2)),96년에는 공제액이 5백만원(5명×1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공제대상을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되고,가족 한 사람에 무조건 1백만원씩을 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 제도가 도입된다는데 어떤 것인가.
▲지금은 한달 소득이 1백만원(年1천2백만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 한해 연간 1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96년부터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내는 저축 불입액 또는 은행 돈을 빌려 소형주택 (18평이하)을 산 사람이 갚는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도 40%(年 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부녀자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제제도가 바뀐다는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된다.부녀자 세대주의 경우 반드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맞벌이부부는 가족중 장애자나 노인 또는 아동(10세미만)이 있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예컨대 기업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후 돈을 받을 때 세법에서는 실제 받은 시점에 회사 수입이 생긴 것으로 계산하지만 기업회계는 수입을 공정별로 반영하는 방안도 허용(선택)해 기업의입장에서는 나중에 세금을 낼때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서 회계 방식이 기업회계로 통일돼 기업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쪽으로 계산방식상의 차이가 없어진다. -기관투자가가 다른 회사 주식을 사서 받는 배당에 대한혜택을 확대한다는데.
▲지금은 기관투자가가 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주식배당 소득만 이익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외등록 법인으로부터의 배당도 80%까지 이익에서 빼주기로 했다.따라서 법인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재 산 세 -이번 세율인하에 따라 稅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개인의 경우 양도차익이 3천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1천2백만원(세율 40%)에서 9백만원(세율 30%)으로 25%가 줄고,1억원일 때는 4천5백50만원에서 4천1백만원으로 9.9%,5억원일 때는 2억6천5백50만원에서 2억4천 1백만원으로 9.2%가 각각 줄어든다.
법인은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양도세는 2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가 준다.
-배우자간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1억원에다 결혼연수에 매년 1천2백만원을 곱한금액을 공제하고 있다.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공제방식이나,8억원한도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는 방식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는.
▲지금은 3천만원에 결혼연수×3백만원의 방식이나 앞으로는 5천만원에다 결혼연수에 매년 5백만원을 곱하게 되므로 공제한도가확대된다.
-결혼한지 30년이 된 주부다.자녀가 둘 있는데 상속때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
▲종전에는 기초공제 1억원에 배우자공제 4억6천만원 그리고 자녀공제 4천만원(1인당 2천만원)과 주택공제 1억원등 모두 7억원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것은 현행과 같은 대신 배우자 공제는 최대 8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총 10억4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 때 상속재산이 20억원어치라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게되는가. ▲공제액 10억4천만원을 제외한 9억6천만원이 과표가 돼,여기에 세율(금액이 커질수록 10~40%로 누진)을 적용한 2억9천9백만원의 상속세를 내게된다.
-결혼한지 30년된 배우자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稅부담은. ▲현재는 공제액이 1억2천만원이나 개정법에 따르면 2억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도 현재는 공제액을 제외한 과표 3억8천만원에 현행세율(15~55%)을 곱한 1억2천4백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돼있으나 앞으로는 과표 3억원에 개정세율(10~40%)을 곱한 7천3백만원만을 세금으로 내게 되므로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셈이다. ***소 비 세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年매출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높아지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가.
▲현재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모두 2백10만명이며 이중 과세특례자는 1백35만명,일반사업자가 75만명이다.
과세특례자중 면세점 이하의 사업자는 63만명인데 면세점인상으로 대상이 9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소세율 조정으로 대상 품목의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달라지나. ▲특소세율이 대부분 내려가기 때문에 〈표〉에서 보듯 값도 대부분 내려간다.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생산.출고가가 안 오를 경우 소비자가격은 대략 5%정도씩 떨어질 전망이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과세도 바뀐다는데.
▲지금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특수제작)만 특소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을 태우기 위해 정상인이 대리운전하는 차량에도 세금을 안 물린다.
-납세 병마개 제도는.
▲지금은 깡통 용기나 샴페인류를 제외하고는 납세필증이 찍힌 병마개를 반드시 써야하지만 앞으로는 공장에 자동계수기를 설치하면 납세병 마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세 정 개 선 -새로 생기는 갱정청구권제도란 무엇인가.
▲지금은 수정신고기간(6개월 또는 1년)이 지나면 세금을 더낸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세무서에 가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1년안에는 관할세무서에찾아가 정정받는 기회를 준다.
-장부보존기간이 늘어난다는데.
▲지금은 경리장부등을 2년이내에 없애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으나 통상 세무조사가 신고납부후 2,3년이 지나서야 이뤄지는 점을 감안,의무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