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공정거래법 개정 시비-공정委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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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李鍾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출자한도를 낮추려는 목적은 소위 「문어발 확장」으로 일컬어지는 무분별한 기업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도 알차지 못한 기업이 타회사 出資를 확대해 外形만 늘려 가는 일은 막겠다는 뜻이다.
계열사별로 순자산의 40%로 되어 있는 총액출자한도를 25%로 인하 하려는 것은 30대 그룹들의 평균출자비율이 26.8%(지난 4월1일 현재)인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대기업들은 25%선을 초과하는 출자한도를 3년내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중 순자산을 10조4천억원이나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타회사 출자를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회사 주식중 정리할 것은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다.
타회사 출자분을 정리하지 않으려면 유상증자나 자산재평가 또는당기순익을 많이 내 순자산을 그만큼 늘려야 할 것이다.
타회사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경우라도 3년간 순자산을 평균 18.5%씩 늘리면 되는데 이 정도의 증가율은 그동안의 추세로볼 때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93년4월~94년3월)30대 그룹의 순자산증가율은 23.9%에 달했으며,87년 이후 지금까지 평균증가율은 25.3%에 달했다.
재계는 또 출자한도를 이같이 축소할 경우 SOC공사에 참여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1種 SOC공사를 위한 출자분은 예외가 인정돼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때에 기업출자를 이같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의 의도는 바로 불필요한 출자를 해소해 그 여력을 주력분야에 투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현실적으로 타당한 의견이제시되면 수용하겠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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