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富榮의원 정치생명 잃게 될까 현재론 실형확정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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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民主黨 李富榮의원(江東甲)의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에 대한 공판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초 대법원의 부분파기 결정이후 만 1년6개월만인 오는 17일 재개되는 이 재판에 대해 정가의 관심도 뜨겁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李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民主黨재야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정치모임도 바빠지기 시작했다.이들은 11일 긴급회의를 갖고 李의원 공판 문제를 비롯한 현 시국상황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했다.이날 이들은 재판의 연기를 주장했다.
개혁정치모임의 張永達의원(全州完山)은『재판재개 시점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우려된다』며『지난 5.27 與野 영수회담에서 보안법 개폐문제를 정기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마당에보안법을 적용한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 재판은 李의원이 전민련 의장직을 맡았던 지난89년▲범민족대회추진 명목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 北韓과 연락한 혐의▲정부허가 없이 판문점을 통해 北韓대표와 만나려 한점 등으로 국가보안법.집시법.정기간행물법.노동쟁의조 정법 등 4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비롯됐다.李의원은 89년11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에 상고했던李의원은 지난해 1월29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받았다.대법 원의 부분파기 결정으로 서울고법에 되돌려진 재판인 것이다.
노동쟁의조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법의 위반혐의는 인정된 터라 재판이 진행되면 실형 확정이 불가피하다.이렇게 되면 물론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이에 따라 李의원측은 개폐문제가 논의될 보안법에 의해 현역 의원이 재판을 받는 것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펴고있다.民主黨도 補選때문에 잠시 접어뒀지만 15일께 李基澤대표의 휴가가 끝나면 黨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朴智元대변인은『당사자인 李최고위원이 신중한 태도라 黨도 그간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지만 내주쯤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식대응할것』이라고 했다.민주개혁정치모임의 11일 회동은 이런 점에서 黨내외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
〈朴承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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