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복지및 생활여건 개선 ▲농어촌 노인의료비및 고액진료비만 도시 직장조합과 공동 부담 ▲농어민도 직장근로자와 같이 정기 건강진단 실시 ▲난시청 농어촌지역과 영세농어가의 TV시청료면제(약 1백2만가구) ▲농어촌 시외전화료부담 경감 추진 ▲50가구 이상 5천개 마을에 지하생수 개발 ▲마을 단위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농어촌 주택 소유자에게는 1가구2주택 청약제한을 폐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국민학생 급식비율(현재 45%)을 97년까지 1백%로 ▲고등학교까지의 학비경감을 현재의 15% 수준에서 96년까지 30%로 ▲농어촌학생 5만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운영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병설운영 추진 ▲조속한 시일안에 농어촌학생의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농과계 졸업생의 동일계 대학 입학기회확대방안 검토 ◇농어업 경쟁력 강화 ▲98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지정리 완료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10년간 경지 1백㏊ 규모의 법인 2천개소를 육성 ▲농지매입시 거리제한과 6개월사전거주요건,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을 각각 폐지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영농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유 상한을 현행 3㏊에서 5㏊까지 확대.다만 농지투기를 막기 위해 1㏊이상 농지를 자경또는 자영하지 않을 경우 처분 의무를 부과.처분하지 않으면 농진공이 협의매수 ▲축산기자재 부가세 면제 ◇농어촌발전을 위한 개혁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의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대표권및경영권을 단계적으로 분리 ▲신용사업의 독립사업부제를 내년부터 엄격히 실시 ▲생산.판매를 연결하는 대도시 물류센터를 2004년까지 20개소,도매시장 34개소,산지집하장 4천개소를 각각 설립 ▲농림수산부 조직을 미곡생산 위주에서 유통.가공.검역.기술및 품질향상과 대외관계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보강 ▲농촌진흥청.산림청.수산청등 관련조직을 농어촌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지원.상담체제로 개편 ▲산업체의 병역특례 인원을 농어촌지역 공장에 우선 배정
농어촌 발전대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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