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자동차대리점등 57개업종 내년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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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어학원.자동차 대리점.전세버스 운송업.우편물 배달업을 할 수있게 되는등 모두 57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1~2년 이상씩 앞당겨져 94~97년중 모두 1백26개 업종 의 외국인 투자가 차례로 개방된다.
또 첨단기술을 갖고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는 내년부터 상업차관 도입이허용되고 각종 세금도 최소한 초기 5년간은 1백% 면제된다. 재무부는 11일 19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당초 95~97년중 대외 개방키로했던 23개 업종을 6개월~2년씩 앞당겨 개방하고▲개방 계획이 없던 25개업종을 새로 개방하며▲외자도입법상에는 개방돼있으나 개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가 금지됐던 9개업종의 제한이 풀린 다.
이에따라 오는 97년 이후에는 전체 1천1백48개 업종 가운데 5%인 67개 업종만을 남기고 모두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또 光州.天安에 각각 20만평 규모의 외국인전용공단이 조성되며(95~96년중 입주)특히 天安은 최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한국의「실리콘 밸리」로 육성된다.
전략고도기술을 갖고 들어오는 외국기업에는▲단기차입(만기 3년미만)한도가 외국인투자금액의 75%에서 1백%까지로 확대되고▲시설재 도입용에 한해 상업차관 도입도 허용되며▲법인.소득세는 처음 이익을 낸 해부터 5년간,취득.재산세는 사업 개시후 5년간 1백% 면제되는등 대폭적인 세제.금융지원이 이뤄진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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