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예정자 두달간 산업현장서 적응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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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재소자 전원에 대해 2개월 동안 교도소밖 산업현장에서의 사회적응훈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또 가석방 대상자들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없이 가석방 당일 아침 재범방지 당부등 간단한 주의사항만을 알려준뒤 석방 하던 관행에서 탈피,스스로 출소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석방 두달전에 미리알려주는 사전통보제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가석방 예정자 처우규칙」을 개정,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감중 행형성적등이 우수해 가석방되는 재소자들은 가석방을 앞두고 수감중인 교도소에 인접한 산업현장에서 두달간의 외부 통근작업과 사회봉사활동등을 통한 사회적응훈련을 받게 된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소자를 가석방과 동시에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장기간의 격리 생활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낙오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규칙 개정에 따라 가석방 대상자들은 출소전 2개월동안 시설적응.근로적응.사회적응.사회복귀 훈련등 4단계 훈련을 받게되고 이 기간중 훈련성적이 미흡하고 사회적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재소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계 획을 취소한다.특히 두달동안의 훈련기간중 한달은 외부 산업현장 출.퇴근을통해 산업기술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고 나머지 한달동안은 본격적인 사회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매월 남자 수형자 3백10명과 여자 수형자 40명등 3백50명가량이 이 교육을 받고 출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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