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회의 활성화/당정추진/법개정 구성원등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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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임의기구 대폭정비 조정능력 강화
정부와 민자당은 국가위기관리 능력·안보정책의 통합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헌법기관이면서도 유명무실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회의의 성격을 분명히하고 구성원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 정책관계자는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에 관련된 대외·군사정책을 국무회의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자문하는 기구이나 91년이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안보관련 부처간 마찰을 줄이고 안보정책의 통합조정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범적근거도 없는 안보관계장관회의보다 이 회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자당과 외무부·국방부·국가비상기획위원회측은 이미 한차례 당정회의를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 정상화 및 이를 위한 법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현재 위원이 11명으로 과다해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현행법이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가운데 재무장관·정무1장관은 제외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배석자로는 합참의장과 의장(대통령) 지명요원외에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회의산하에 운영국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통일관계고위전략회의·안보관계장관회의 등 유사기구를 정비,국가안전보장회의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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