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당첨자 최고·최저 점수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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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청약자들이 가점 계산을 잘못했더라도 중요 사항이 아니면 당첨자로 인정해 준다. 또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당첨자들의 점수가 일부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청약자들이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중요 사항이 아니고 확인 결과 당첨 점수 이내면 당첨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행 가점제에서는 청약자들이 이 두 항목을 직접 계산해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간 세대 분리 등 복잡한 사정이 많다 보니 점수 계산에 착오가 많았다. 건교부 측은 이와 관련,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미미한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분양단위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와 85㎡ 초과 등 2개 단위로 구분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수 공개는 당첨자 발표 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동시분양 단지는 전체를 1개 단위로 간주하며, 세부 주택형별이나 개별 단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건교부 측은 “더 자세한 점수 공개는 단지별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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