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장 전신주 이설비용 부담으로 농민 불만-충청남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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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論山=崔俊浩기자]농민들이 기계영농을 위해 농경지안에 설치된전신주를 옮길 경우 한주당 1백만원이 드는 이설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들은 최근 기계화영농이 크게 늘어나면서 충남도내 논.밭안에 설치된 6만여주(전체의 약10%)를 농경지 밖으로 옮겨야되나 한국전력은 현행 전기사업법에 근거,공공사업.경지정리의 경우에만 이설비용을 부담할뿐 영농장안의 전신주이설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농민들은 기계영농을 위해 어쩔수 없이 1백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용을 감당못해 기계영농을 포기하고 있다.
농민들은 한전이 70년대에 농경지내에 전신주를 설치하면서 농민들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않은채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점용료마저보상하지 않았다며 전신주이설비용은 한전측이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과 달리 한국통신은 80년대부터 농경지에 설치된 전화선로용 전신주를 이설할 경우 전액을 회사측이 부담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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