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경영이양 장려금制 농어촌 연금에 흡수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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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 60세 이상의 나이든 농민이 짓던 농사를 50세이하농민에 넘겨 고령 농민들의 생계보장과 농지규모 확대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장려금」제도를 신설하려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나 농림수산부의 방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과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사부는 농발위의 최종건의가 나온 지난 24일 이후 계속된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경영이양장려금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농어촌연금과 통합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재정부담도 줄이면서 경영이양장려금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이를 연금에 흡수하되 내년부터 실시될 농어촌연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60세에서 65세까지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 자는 이웃 일본이 지난 70년부터 경영이양장려금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지규모를늘리는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재정부담만 늘어난 점을들어 경영이양장려금의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발위와 농림수산부는 올해부터 신설된 農特稅를 재원으로경영이양장려금을 신설,내년부터 만60세이상 15만4천여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60~64세까지는 최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40%▲65세이상은 노령연금의 20%이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고령 농민들에게 이정도의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 농어촌발전대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며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孫 炳洙.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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