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수표추적 논란/여야/「영수회의」 불구 이견 못좁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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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권 유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은행계좌 추적 등 청와대 영수회담이후의 국정조사일정 문제를 논의했다.<관계기사 5면>
민자·민주 양당 간사들은 핵심쟁점인 조기현 전 청우종합건설 회장의 예금계좌 및 회사명의 계좌추적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여야 영수회담 합의에도 불구,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측은 김영삼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대한 내각의 협조지시를 내린 점을 들어 실질적인 예금계좌추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여당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표추적문제와 관련,해당 금융기관이 실명제 긴급명령상의 비밀보호조항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검찰에 의뢰한뒤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철선의원(옥구)은 『수표추적을 검찰에 위촉할 경우 법원영장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금융기관이 반대할 수 없으며 법리논쟁의 소지가 사라지게 된다』며 검찰의 수표추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민자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민자당 간사인 함석재의원(천안)은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는 것이므로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없다』며 『검찰의 수표추적도 검찰이 판단해 할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 대통령의 「법테두리내 협조」 지시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으로 국정조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으며 민주당측은 「약속위반」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박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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