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 큰 공사장.도로 특별관리-환경처,규칙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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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시끄러운 소리뿐 아니라 덜컹거리는 진동발생에 대해서도 7월부터 강력한 규제기준으로 단속하게 된다.
환경처는 26일 건축공사.교통량 격증에 따라 새로운 환경공해로 대두한 진동공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원인별로 건설.교통.생활의 진동한도기준을 새로 정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발표,부처간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또 종래의 주거.상업지역등 생활소음기준만으로 단속해 오던 소음규제도 건설.교통소음 단속지역을 따로 정해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소음규제기준도 새로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생활.교통진동은 주거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학교.병원.도서관 인접 50m이내 지역에서는 주간 65㏈(V),야간 60㏈(V)이하로,상공업및 농림지역에서는 주간 70㏈(V),야간 65㏈(V)이하로 각각 규제했다.
㏈(V)단위의 V는 수직(Vertical)의 약자로 진동을 표시하는 단위다.
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건설사업장은 작업시간 조정및 방음.방진시설 설치등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계속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및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교통진동이 규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환경처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속도제한이나 통행제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李己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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