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知의 사실 알려줬어도 북한에 유리땐 기밀누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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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북한에 알려줘도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24일 북한을 방문,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은 소설가 黃晳暎피고인(본명 黃秀暎)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기밀누설죄 부 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기밀이란 反국가단체에 비밀로 할 경우대한민국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라고 전제,『신문기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출간된 책자등을 통해 알려진 공지의사항이라도 反국가단체에 유리한 대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기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黃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및 가입혐의,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1,2심에서는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신상과 운동권 동향및 핵관련 사항등을 북한에 알려준 것은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이는 정보가치를 지닌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소설『張吉山』의 저자인 黃피고인은 89년3월,90년8월등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범민련 해외본부 결성을 주도한 혐의등으로 93년5월 구속기소됐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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