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색깔 허가제 年內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건물의 색깔을 일일이 간섭하는 일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정부는 24일 오후 韓利憲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6차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미관지구내 건축물 색깔을 바꿀 때받도록 했던 허가제를 연내 폐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색채허용폭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이에 따라 건설부는 관광지.사적지.전통건축 보존지역에 허용되는 색채를 건축조례로 고시키로 하는 한편 상업지역이나 기타 도시미관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색깔만 명시해 그외의 색깔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이밖 에 전문 장례식장의 개설을촉진하기 위해 장례식장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작업도 내달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沈相福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