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超稅 공제 한가지 例를 들어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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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A씨는 지난 89년말 유휴지 1백평을 평당 1백만원씩 1억원에 샀는데 3년뒤인 92년말에는 땅값이 평당 2백만원(총2억원)으로 1백%가 올라 지난해 10월 토초세 첫 정기과세때「2천5백만원」의 세금을 물었다(토초세는 땅값 상승분 1억원중 전국평균 땅값 상승률을 웃도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부분의50%를 내게 돼있는데,이 제외부분을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5천만원의 50%인 2천5백만원을 토초세로 부과).
A씨가 만약 오는 96년2월께 이 땅을 팔 경우(이때 땅값은평당 2백50만원이 됐다고 가정)양도세는「6천2백만원」을 내게된다(평당 1백50만원씩 총1억5천만원인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뒤 세율 55%를 곱한 금액).현행 토초세법 대로라면 A씨는 양도세액 6천2백만원에서 이미 낸 토초세액 2천5백만원의 60%인 1천5백만원을 뺀 4천7백만원을 양도세로 내게된다. 그러나 토초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토초세법이 바뀌게됨에 따라 A씨는 양도세를 3천7백만원(6천2백만원-2천5백만원)만을 내게돼 1천만원의 稅부담을 덜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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