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도급분리 7월 시행-건설업계 판도 바뀔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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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7월부터 건설업체들의 도급한도액이 토목.건축으로 분리,산정된다. 건설부는 24일 그동안 건설업체들의 반대에 부닥쳐 시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土.建 한도액 분리제를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조만간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전문업체들의 토목부문 도급순위가 대폭 하락하는등업계의 판도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부는 도급한도액 산정제 개정에 따른 업체들의 불이익등을 없애기 위해 종전 3년간의 연평균 공사수주실적의 50%만 인정해주던 실적평가액을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공사금액 전액을 반영해주는 한편 도급 한도액 상한선을 현재 자기자본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키로 했다.또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에 따라 좌우되는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공사실적 대신 자기자본금을 경영평가 산정자료로 삼기로 했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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