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후생복지 지원에 초점/농발위 건의 어떤 내용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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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연금제 조기확대·산재보험 도입등 제시/농지규제 강화안은 정부방침과 부딪쳐
농발위의 최종 건의내용은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농어민들에게 개방의 「대가」도 찾아주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농어촌·농어민에 대한 후생복지적 지원을 늘리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예컨대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을 도시지역 직장의보와 통합하고 대학별로 신입생 정원의 일정비율을 농어촌 출신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농어민 연금제를 조기에 확대하고 농어업에도 산재 및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며 하수도 및 연료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제시됐다.
이런 방안들은 대부분 그동안 농림수산부가 정책화하려 했으나 관련부처들의 반대,재정부족 등으로 인해 말도 못꺼내거나 무산된 것들이어서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초점이 빗나가거나 무리한 내용들도 적지 않다. 가령 농지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데다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농지구입시 6개월 사전 거주요건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지난 21일부터 관련법규가 개정돼 페지된 내용이며,통작거리(실제 거주지에서 경작지까지의 거리)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역시 정부가 여러차례 폐지방침을 밝힌 것이다.
농발위는 투기억제를 위해 규제강화를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일반적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농발위내에서도 농지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으나 결국 최종건의가 규제강화로 간 것은 애당초 이질적 구성원들로 짜인 농발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농발위 최종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소유·이용규제 완화=통작거리 20㎞ 이내 거주요건과 농지취득전 6개월내 사전거주요건은 존속.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는 매입가격으로 국가기관에 매각을 의무화하고 대금은 채권으로 지불토록 한다.
▲농산물 유통·가공 및 가격정책 개선=미곡종합처리장·청과물종합처리장·도축장 및 육가공공장·수산물종합처리장 등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지 유통시설 건설에 지원을 확대,대도시 공영 도매시장을 빨리 확대하고 대형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농정관련 조직개편=농촌진흥청은 지도업무를 지방정부에 넘기는 대신 작목별로 기초연구 및 기술보급기능 중심으로 개편. 시도의 양정조직은 축소하는 대신 시설농업·농수산물유통·가공·수출 등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토록 한다.
▲농어촌의 2,3차 산업 육성=농어촌에 2,3차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절차 생략. 세제·금융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개발촉진지구」와 「복합단지」 지정을 확대. 농어촌 거주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역고용 장려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도농 통합적 생활권 개발=인근도시와 농어촌간의 생활권을 통합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도농통합 생활권안에 종합병원이 1개 이상 들어서도록 한다.
▲벽지·오지·낙도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 개발을 위해 「과소지역 진흥법」 제정 검토.<손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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