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상호고발 유도”/정부 「직무고발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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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뢰등 초기적발 대형화 방지”/“복지부동 심화 우려”등 논란 클듯
정부가 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범법사실에 대해 내부의 동료 또는 상사에 의한 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직무고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무원범죄를 초기단계에서 적발,범죄대형화를 막고 공직사회에 상호감시체제를 가동함으로써 더이상 비리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234조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직무고발제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관계기사 2면>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누가 제보하기전에는 적발이 힘든 뇌물수수 등 공무원범죄의 속성상 외국처럼 내부직원에 의한 상호감시 및 양심적인 고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고발자보호법(Whistle Blower’s Protection Act) 등을 참조해 이에 관한 규정제정 등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별도의 입법대신 법무부 등에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시달한후 부처별로 특성에 맞는 자체 훈령을 제정,시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직무고발의 경우 고발당한 사람만 처벌,연대처벌은 지양하며 감독공무원이 부하직원의 비리를 적발해 조사를 요구할 때는 감독공무원의 감독소홀책임은 면제함으로써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감독공무원이 부하의 비위를 발견해 보고하였을 경우 징계의결을 아니할 수 있다』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3조의 임의규정을 『징계의결을 아니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고치는 등 직무고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동양적인 관료사회에서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공직사회가 더 경직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김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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