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도시이주 허용/중,현실인정 법개정 추진/빠르면 6월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북경=문일현특파원】 중국정부는 빠르면 6월부터 농민들이 합법적으로 도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차이나 데일리지는 18일 중국정부 소속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가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제도개선 방침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실성있는 제도를 마련한 다음 관리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가 개정되면 농촌인구가 이주할 수 있는 곳은 소규모 도시에 한정되지만 36년간 계속돼온 호적제도의 근간이 폐지되게 된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92년말 현재 중국에서는 전인구의 78%에 해당하는 약 9억1천9백만명이 농촌 거주자로 등록돼 있으나 낮은 수입과 실업에 견디지 못한 농촌인구중 약 5천만∼6천만명이 도시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