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대표들 내일 소환-農安法개정 관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農安法 개정과 관련해 농수산물유통업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6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내의 6개 도매법인 대표와 楊春遇 도매인 협회 상근부회장을 17일중 소환,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접대.기밀비 31억여원과 유통발전기금중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된 사업비 54억원의 정확한 사용내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매인 신규 허가과정에서 1인당 1천만~3천만원씩 징수해 조합과 법인이 각각 1천만~2천만원씩 챙긴 돈의 행방,농안법 입법과정에서 對국회 로비혐의,각 도매법인의 탈세.횡령혐의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6개 도매법인과 도매인 협회의 횡령혐의중 일부를확인했으며 주식투자수익.창고임대료등 이들 법인의 영업외 수익이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 법인 회계관계자및 회계장부를 정리해준 세무사.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장부기재 내용의진위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지난 1주일 동안 제출받은 장부를 면밀해 검토한 결과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수사를 장기화 할 수없어 이들을 일단 소환,의심가는 부분을 직접 추궁키로했다』고 밝혔다.
〈金佑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