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변조 범죄 비상-사진 바꿔붙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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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大邱=金善王기자]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주민등록증이 주요한 신분확인수단으로 등장,분실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달서구송현동에 사는 金모씨(45)는 최근 자신의 집이 자신도 모르게 은행에 저당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은행에 알아본 결과 지난달 25일 누군가 金씨를 사칭,金씨의집을 저당잡히고 1억1천만원을 대부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金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조사결과 얼마전 金씨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신원을 알수 없는 40대 남자가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채놀이를 하는 중개업자에게 근저당설정을 위한 인감증명등을 떼어줌으로써 중개업자가 金씨의 집을 저 당잡혔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21일 K증권회사에서는 朴모씨(53)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바꿔붙인 50대 손님이 거래도장을 변경,2억6천만원의 돈을 다른 은행계좌로 자동이체시켜 찾아가는 사건도 발생했으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3일 소매치기범으로 검거된 金모씨(31.대구시동구중대동)의 경우도 전과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경찰의 검문을 피해오는등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최근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주워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하여 사기등 경제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금융기관등에서는 신원확인을 면밀히 하고 시민들도 주민등록증의 분실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대구시에 접수된 주민등록분실신고는 모두 4만여건에 이르고 있으며,지난해는 9만5천9백73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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