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신축공사에 부산대.강암주택 맞서-부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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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釜山=鄭容伯기자]부산대는 14일 ㈜강암주택이 이 대학 첨단과학관옆 나대지에 24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를 강행하는데 맞서 관할 부산 금정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냈다.
부산대는 소장을 통해『고층아파트 신축부지는 지난 90년1월22일 3층 18가구 규모의 연립주택 건립조건으로 잡종지에서 형질변경 허가된 토지이나 건축규모가 10층으로 늘어난 뒤 다시 24층으로 변경.허가됐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또『교육시설보호지구에 접한 아파트부지에서 불과 40m떨어진 곳에 첨단과학관을 신축중이므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대기관측시설의 작동불능으로 연구활동과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것이 명백해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 유를 침해하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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