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정신이상 공방-法院 “병원서 정신감정”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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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거액어음부도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張玲子피고인(50)에게 13일 법원이 정신감정 유치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張씨의「정신이상」여부에 판가름이 내려지게 됐다.
감정 유치 결정은 물론 변호인들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조만간전문의사의 진단이 나오겠지만 張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수사검사들의 의견이 확연히 다르다.
우선 변호인들은 張피고인이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일 때 의사의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바 있다는 주장이다.변호인들은 가까운 가족들의 정신병력까지 들어가며 이번 범행역시 피고인의 심한 조울증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張피고인은 지금까지 네차례 재판을 받는동안 거의 말을 하지않았다.법정에 나올 때마다 쓰러질듯 교도관에게 몸을 내맡겼고 피고인석에 앉아서도 아예 엎드려 있었다.재판장이 묻는 말에는 신음소리로 응답했다.
2차공판때는 검사의 신문에 『지금이 몇 공화국인가』라고 엉뚱하게 되물었다.
반면 수사검사들은 『이같은 張피고인의 태도가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한 재판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축한다.검찰은『張피고인이 남편이나 변호인들의 접견때는 또박또박 말을 잘하고 있다』면서『때문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법정에서처럼 말 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하고있다.
한편 李哲熙.張玲子 부부 소유의 서울강남구청담동94의3 소재지상2층.지하2층.연건평 80평의 시가 5억원짜리 주택 건물분이 지난달 25일 서울민사지법에서 2억1백만원에 경락된 것으로밝혀졌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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