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張玲子씨 정신감정 결정-서울地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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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는 13일 거액의 어음사기사건과 관련,구속수감중인「큰손」 張玲子씨(50)의 변호인이 제출한 張씨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張씨가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최근 우울증 과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과 이런 증세로 공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등을 고려,張씨에 대한 정신감정유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張씨의 정신감정을 서울대 병원에 의뢰키로 했고정신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 1개월간 張씨의 주거는 병원내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金相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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