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외국기업 과세강화 결의/미국진출 우리업체 세금공세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일본경제신문=본사 특약】 미국 상원 본회의는 12일 95년도 예산결의안의 부대결의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 정부에 대해 ▲징세강화 ▲이익산정방식의 「사전확인제도」를 채용하는 외국기업의 확대 ▲탈세기업들에 대한 과세공제 폐지 등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으나 미 세무당국이 이후 한국·일본 등 외국기업에 대한 징세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미 같은 성격의 부대결의를 가결해놓고 있다.
결의안은 『미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의 70% 이상이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지적,징세에 있어서 외국기업과 미국기업간 불공평성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외국기업의 미국내 이익을 동종 미국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이른바 「인정과제」를 장려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동시에 미 당국이 외국기업과 미국내 이익의 산정방식 등을 사전에 조정,징세분쟁을 막으면서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는 「사전확인제」의 보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결의안은 해외의 과세피난지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내에 들여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