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징발땅 원목적外 사용땐 주인에 산값에 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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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가가 군사용 목적으로 강제징발한 토지를 군시설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소유주는 환매권 소멸시효(10년)에 관계없이 부지를 되돌려받을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李國柱부장판사)는 8일 朴光漢씨(서울 성동구 송정동)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국가는 朴씨등으로부터 강제징발한 부지를 당시 매입가격으로 되넘겨 줘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환매권 소멸시효규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적용된 것으로 그동안 군부대 인근 주민들이징발된 토지가 용도변경된 이후에도 소멸시효때문에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군당국은 71년 朴씨 소유의 잡종지 2백90평을 군사용시설로 강제징발했으나 1년뒤인 72년11월 안기부(당시 중앙정보부)대공분실 부지로 용도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며『군당국은 안기부가 국가 공공기관이어서 환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기부는 명백히 군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일 뿐이고 소멸시효에 저촉될 이유가 없으므로 朴씨에게 부지를 되돌려 줘야한다』고 밝혔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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