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해외 적용-美,법안작성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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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美國정부와 의회는 日本등 외국기업의 담합.계열간 거래를 막기 위해 최근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작성에 착수했다고 美고위소식통이 8일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에 따라 미국이 해외에서의 기업거래에 관한 정보를 외국의 사법당국으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美법무부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안이 마련되면 독금법은 시장개방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유럽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 소식통은 내다봤다.
한편 미국의 독금법이 역외에 적용되면 미국은 외국기업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불공정행위에 의해 美기업과 국민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액의 3배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등 이들 기업을 처벌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美법무부는 독금법의 역외적용 기준이 될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이 말했다.이번에 마련중인 새로운 법안은 외국기업들이 본국에서 벌인 상거래와 제휴관계,투자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모든 법적인 지원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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