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기금 빼내/농안법 로비의혹/농산물수입 중걔료 33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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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도매인협회서 사용/농어촌발전위 밝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과정에서 지정도매법인에 대한 규제사항이 제외된데 따른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정도매법인들의 각종 비리·로비 등 사례와 문제점이 대통령직속의 농업발전위원회(농발위·위원장 김범일)에 의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농발위가 지난 4월12일 농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제기한 공청회 보고서에 따르면 91년부터 수입자유화된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의 상장수수료 6%중 절반(거래액의 3%)으로 조성된 「농수산물 유통발전기금」이 당초 목적인 유통 개선이란 공공목적에 사용되기보다 지정도매인협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관계기사 3면>
농발위는 이 기금은 농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과 농수산물 유통발전을 위해 조성한다는 취지와 달리 『92년까지의 기금조성액 1백9억6천만원중 93년 3월까지 33억3천만원이 지정도매인협회에 의해 각종 사업비로 지출됐으며 이중 협회 운영자금으로 4억5천만원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93년 3월은 농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2개월전』이라고 상기시키고 『지정도매법인들이 이 기금중 일부를 여야와 서울시·농림수산부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지정도매법인들이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생산자에 대한 출하촉진자금 명목으로 저리의 농안기금을 대출받아 상당부분 내부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과 지정도매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30억원에 불과한데 상장수수료가 93년의 경우 1백억원에 달해 지정도매법인들이 매년 자본금의 3배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도매법인들은 이렇게 막대한 수입으로 국회·농림수산부·서울시 등은 물론 관련 학계에까지 로비를 광범하게 펼쳐온 것으로 관계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함께 『4.5t 트럭 1대분에 5만5천∼6만원에 달하는 하차비는 지정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전액 생산자인 농어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하역노조가 독점적인 하역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노조원의 자격 프리미엄이 평균 1천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정도매법인은 경매장시설 부족 또는 소량 출하 등으로 경매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에도 서류상으로 경매절차를 거친 것으로 가장,상장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두우·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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