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價 사전 유출 副군수등 4명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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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淸州=安南榮기자]충북지방경찰청은 7일 군에서 실시하는 도로포장공사 낙찰 예정가를 특정 건설업자에게 유출시킨 혐의로 보은군 崔怡夏부군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崔부군수로부터 예정가를 전해듣고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具永會(59.성경건설대표),李 照(54.세중건설대표),金聖培씨(거성건설대표)등 건설업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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