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입법.시행과정 로비의혹 본격 搜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파동과 관련,검찰이 유통과정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農安法)입법.시행과정에서의 로비여부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전담키로 하고 서울시.농림수산부등 관계 부처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경매인과 관계공무원들의 유착관계등 개인비리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농안법 입법 과정에서 9개 지정도매법인이 매매업무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입법부등을 상대로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또 농안법 시행이 한달간 유보되는등 시행과정에서의 차질과 관련,관계부처에 대한 중매인및 중매인 단체의 로비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번 사태가 농수산물시장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운영상의 비리에서 빚어진 것으로 판단,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및 자료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 사건을 그동안 담당해온 농림수산부와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한편 서울지검 형사4부.형사6부와 수사과 수사관및 경찰 조직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金佑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