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洞 임대아파트 재판 2차서도 입주민 敗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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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임대기간이 끝난 장기임대아파트 분양가는 임대당시 기준이 아니라 분양전환시 아파트 건축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또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는 6일 서울목동2차 임대아파트3천3백73세대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분양가 일부 무효확인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부동산 가격은 소유권이전시의 가격대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서울시가 목동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며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일 서울목동 1차임대아파트 주민 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분양가 일부 무효확인선고공판에서 나온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전국 임대아파트 입주자(87년 전후 입주자)30여만명이 분양전환 가격결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건설업체간에 벌이고 있는 분쟁과 관련,계류중인 유사소송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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