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옮긴뒤 1년이 지나지않은 납세자가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 할때 지금까지는 前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거쳐야 했지만앞으로는 현재 관할세무서에 신청만하면 발급된다.
국세청은 6일 그동안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납세완납증명.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 유예증명서.미과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예규를 이같이 고쳤다.또 폐업과 동시에 세금을 모두 낸 사업자는 폐업후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미과세증명을 발 급받을 수 있게 됐다.
〈李鎔宅기자〉
주소를 옮긴뒤 1년이 지나지않은 납세자가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발급받으려 할때 지금까지는 前주소지 관할세무서를 거쳐야 했지만앞으로는 현재 관할세무서에 신청만하면 발급된다.
국세청은 6일 그동안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납세완납증명.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 유예증명서.미과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예규를 이같이 고쳤다.또 폐업과 동시에 세금을 모두 낸 사업자는 폐업후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미과세증명을 발 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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