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제조 자본금기준 없애-年間 최소의무 생산량 제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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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술 만드는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까진 자본금이 최소한 1억원은있어야 하고 매년 10㎘ 이상의 술을 만들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져 농민들이 소규모 술을 부업으로 만들어팔기가 훨씬 쉬워진다.
또 술 만드는 곳을 옮기거나 같은 시.군안에서 술 파는 곳을옮길 때는 정부 허가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재무부는 6일「주류행정 규제완화」시책을 마련,올해안에 酒稅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정제된 酒精을 제외한 모든 주류의 수입이 허용되는등 주류산업의 국제.개방화 추세에 맞추고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류제조 진입제한 완화=▲주류제조 면허요건중 자본금기준(과실주는 1억원.소주 40억원.맥주 3백억원등)폐지▲연간 최소의무 생산량제도(과실주 10㎘,소주.탁주 20㎘,맥주 3천㎘등)도 폐지▲시설기준 완화▲酒造士 고용 의무를 농민. 생산자단체(단위농협등)에는 면제.
◇기타 규제완화=▲정부 허가사항이던 주류제조장 이전은 사전신고제로,판매장 이전도 같은 시.군내는 신고제로 완화▲酒精이나 원료용 주류 구입도 사전승인제에서 사전신고제로 완화▲다음해의 제조계획을 세무서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의무를 폐지 .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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