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국세청 인사교류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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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와 국세청은 세무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접합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2∼3명 정도의 간부직원을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금명간 단행될 인사에서 본부 및 국세심판소에서 과장 1명씩 2명을 2년뒤 원대복귀 조건으로 국세청에 전출시키는 한편 국세청도 같은 인원을 재무부에 보내기로 했다.
이는 세정실무와 세제이론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교류는 과거에도 간헐적으론 있어 왔으나 정례화되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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