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식반환소 패소/“극심한 강박 증거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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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그룹해체 위헌」 헌재결정 불구 원심 확인
국제그룹 해체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73)이 국제상사주식 1백19만주를 돌려달라며 한일합섬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4일 『원고는 주식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자체가 무효로 될만큼 강박의 정도가 극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계약당시 강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일합섬그룹에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다 인수할 당시 폭리를 취할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결정과 관련,『헌재 결정은 주식인도 과정에서 공권력개입을 헌법적 시각에서 위헌이라고 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간에 이뤄진 사적인 주식매매계약 자체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양 전 회장이 낸 헌법소 원심판에서 『주식인도를 포함한 국제그룹 해체는 법치국가적 절차를 어긴 자의적인 조치이며 은행의 자율권과 개인기업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위헌결정을 내려 이번 재판결과에 법조계 및 재계의 관심이 모아졌었다.
양 전 회장은 85년 2월 국제그룹이 전면해체된 뒤 3년이 지난 88년 2월 한일합섬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으나 『주식인도가 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고 인수자인 한일합섬이 주식을 선의로 취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91년 12월 패소한 뒤 항소했었다.<이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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