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설」 논란 진실 뭔가/사건 새국면…관련 3자 엇갈린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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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씨/김현철씨 각서가 결정적 증거/지씨/돈성격 포고라적 의미의 수임료/이씨/변호사 비용… 받았다 돌려줬다
무자격 한약업사 구제를 조건으로 이충범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37)에게 건네진 1억2천만원이 로비자금이라는 주장과 관련,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가 검찰에 고소를 제기하고 나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관계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이 사건은 앞으로의 검찰수사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정재중씨(51)의 약사법 위반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한약업사 구제추진위원회가 92년 11월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1억2천만원을 건네주면서 시작됐다. 그뒤 15개월이 지나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수임료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정씨는 청와대에 돈의 성격 등을 담은 진정서를 2월2일과 14일 두차례 냈고 3월2일 경찰청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수감중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이씨에게 건네준 돈은 로비자금이었고 나는 보복차원에서 구속됐다』고 주장해 사건이 표면화됐다.
가장 큰 쟁점은 문제의 돈이 로비자금인지 혹은 변호사 수임료인지 여부. 이밖에 왜 하필이면 이 변호사를 선임했느냐와 정씨가 소지한 김씨 명의의 각서 성격,어음부전지에 김씨의 이름이 메모된 이유,돈을 건네준 장소와 받은 사람,돈을 뒤늦게 돌려받은 이유 등도 서로의 주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측에서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해 놓고 있는 반면 정씨 등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김씨의 무혐의와 의혹을 제기한 측의 명예훼손에 따른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게 검찰의 전망이다.
이들 3자의 주장을 정리·요약해본다.
◇정씨=문제의 돈은 한약업사 구제를 위한 로비자금이다. 사건이 나자 이 변호사측이 선임료로 꾸민 것이다.
이 돈이 수임료라면 왜 한약업사 사이에 김씨의 이름이 오가는가. 이씨의 선임이유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왜 다른 유능한 변호사를 놔두고 경험이 적은 이씨를 택했겠는가.
또 이 돈이 선임료라면 돈을 건네준 구제추진위원회 지용규씨(56)가 왜 어음부전지에 김씨 이름을 기재했겠나.
돈이 건네진 뒤 1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되고 선임료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 하명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수사2과에서 나를 보건법 죄법 위반혐의로 구속한데 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김씨 명의의 정책건의에 대한 선처각서가 구체적인 증거다.
◇지씨=돈을 건네줄 당시 이씨가 선거운동을 하는 사실을 몰랐었고 유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임했다.
어음부전지에 김씨와 이 변호사의 이름을 메모한 것은 뒤늦게 이씨가 김씨의 측근인 사실을 알게돼 회원들에게 돈의 사용처를 설득력있게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돈의 성격은 법적으로 승소를 이끌어주든지,정책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해결해 주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정씨가 소지한 각서는 한약업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정책반영 각서를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 고문을 겸하고 있는 정씨가 한약업 사건에 관한 것처럼 회원과 언론에 소개한 것이다.
◇이씨=김씨가 각서라는 자필서신을 보낸 적이 없다. 1억2천만원은 변호사 수입료이지 로비자금이 아니다.<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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