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생 고갈우려땐 취수 제한/환경처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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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환경영향 조사뒤 허가… 8월 시행
환경처는 27일 종래의 식품위생법·수도법 등 음용수 관련 법규들을 정비·일원화하고 고갈 우려가 있을 때는 하루 생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용수관리법」을 입법예고했다.
윤종수 환경처 법무담당관은 이 법과 관련,『시행령에서 마련될 광천음료수의 수질기준은 현행 수돗물 기준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5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올려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담당관은 또 『이 법이 시행되면 충북 청원 등 광천음료수 굴착정 밀집지역의 취수량이 절반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업체수와 업체당 채수정의 대폭적인 감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생수 업체는 반드시 환경처 산하 환경영향조사위원회의 환경영향조사를 거쳐 지하수 자원의 고갈·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기존 14개 업체도 법시행 1년안에 같은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허가는 3년마다 경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처와 시·도·군·구의 음용수 수질관리원은 수질기준 등 하자를 적발하면 폐기·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업체는 또 취수량 t당 10원씩 부담해온 지역개발세와는 별도로 판매액의 10∼20%(예정)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내도록 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수입업자도 같은 비율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물게 했다.<이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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