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진씨 빼돌린 500억 '비자금' 추적 착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검찰은 김씨가 2000만원 미만으로 쪼개 입출금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 18일부터 적용된 '2000만원 이상 송금.인출 시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현금으로 바뀌어진 돈이 부산 지역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흘러갔는지를 쫓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김씨가 ▶연산동의 초기 땅 구입비로 225억원(재향군인회) ▶포스코건설로부터 157억원 ▶2003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60억원 등 모두 442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이 돈을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미래의 수익을 기초로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대출받은 2650억원으로 갚았다. PF 자금은 우리은행.국민은행이 부산 연산동 일대 8만7000㎡를 개발하면서 땅 구입 및 소요 자금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씨 회사에 대출해준 돈이다. 김씨의 비리를 폭로했던 부하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땅값을 부풀려 챙긴 돈이 3.3㎡(1평)당 평균 150만원으로 4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땅값보다 부풀려 횡령한 돈이 고스란히 김씨의 자금이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민락동 개발 사업에서도 부산은행으로부터 땅 구입비 명목으로 680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연산동의 경우처럼 땅값을 부풀렸을 경우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챙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로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 "사건 진척 상황에 따라 언제든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 수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 전 비서관, 김상진.효진씨 등 10여 명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