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임금체불 勤基法위반 아니다-대법 세일重 무죄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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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사용자가 금융기관의 여신동결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업원들에게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26일 前세일중공업 대표이사인 李종익씨(서울송파구방이동)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李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기업이 단순히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는 정도로 사용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근로 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말하고『피고인회사는 통일교산하회사로서 91년11월께 통일교재단총재인 文鮮明씨가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통일교산하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중단및 대출금회수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은 사정을 고려하 면 피고인 李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불과 4일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李씨는 92년3월20일 세일중공업 대표이사로 선임돼 같은해 4월6일 취임했으나 91년11월께 이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文鮮明통일교재단 총재의 방북으로 금융기관등의 여신동결조치가 행해지고 회사경영상태마저 악화돼 임금지급일인 92년4월 10일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총액 20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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