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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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일까지 사업승인이 신청된 서울·수도권 아파트 5만여 가구 중 26%인 1만3000가구가 상한제를 피하려 지난달 이후 몰렸다. 상한제를 피하려면 이달 말까지 사업승인(건축허가·사업시행인가 포함)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일정한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20%가량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택지비·건축비 등 원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받는 상한제는 주택업계에 떨어진 발등에 불”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주택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주요 단지 가운데 뚝섬 상업용지, 단국대 부지 이외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의 초고층 주상복합 4개 단지도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거나 일부 받았다. 여러 개 구역을 묶어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뉴타운 등의 재개발단지도 마찬가지.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의 3개 구역(총 4900여 가구 건립) 모두 사업시행인가 단계다.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과 마포구 아현 뉴타운도 잇따라 신청했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재개발아파트는 조합원 이외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물량이 전체의 30~40%여서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수도권 주요 단지들의 사업승인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장인 고양시 덕이지구와 식사지구의 4개 단지 총 1만1000여 가구가 각각 23일, 27일 사업승인 신청서를 냈다.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이 일반·주상복합아파트 2개 단지 1400여 가구, 현대건설이 주상복합 5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이달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단지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관문 하나를 더 넘어야 한다.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을 신청해야 한다.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단지는 이르면 10월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 릴레이를 하게 된다. 당초 올해 분양이 예정된 물량과 합쳐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룰 것 같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인기 지역 물량이 적지 않아 주택 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지만 일부 고분양가 논란도 예상된다”며 “저렴한 단지를 원하면 상한제 적용 단지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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