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7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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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 오른 월 126만5848원으로 정해졌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생계비 인상안을 심의.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4인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면 월 106만원의 생활비를 정부에서 받게 된다. 올해 103만원에 비해 2.7% 오른 것이다. 대상자에게 직접 돈으로 주지 않고 정부와 병원.학교가 사후 정산하는 의료비와 교육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2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올해 월 73만4412원에서 내년에는 78만4319원으로 6.8%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현금 지원금은 62만8000원에서 65만7000원으로 4.5% 오른다. 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률이 다른 것은 1~2인 가구에 대해선 지나치게 낮게 최저생계비를 적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장은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때 가족 외식비와 아동 도서 구입비, 아동 수련회 참가 비용을 추가했다"며 "그러나 휴대전화는 유선전화나 공중전화 같은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생계비 산출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20년 전 평균 소득의 45%였던 최저생계비가 30%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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