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변칙공시 잦다-증권당국 손안써 투자자만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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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상장사들의 공시에 아직도 허위나 변칙적인 게 많다.
공시제도는 증시에서 떠도는 기업관련 정보나 소문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빨리 확인해줌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이익을 막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러나 自社에 불리한 사항일 경우 공시를 늦추거나 일단 부인해놓고 보는 사례가 많은데도 증권당국은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고있다.
16일 증시에서는「雙龍그룹이 美國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걸렸다」는 소문이 나돌아 대부분의 雙龍 계열사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雙龍그룹은 雙龍정유를 통해『어떤 종류의 소송에도 제소된 바 없다』고 부인 공시를 낸 뒤,場이 끝난 다음에야 (주)雙龍.雙龍양회를 통해 이를 다시 시인하는 공시를 냈다.
시인 공시의 내용은『美國의 리튼시스팀스社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사유로 당사가 대주주로 있는 엠스퀘어 마이크로테크社를 상대로 3천8백만달러 규모의 損賠訴를 제기했지만 당사의 승소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雙龍측은 이에대해『雙龍정유가 부인공시를 낸 것은 최초 소문이이 회사가 소송이 걸린 것으로 났기 때문이며,시인 공시가 늦었던 것은 그룹내에 엠스퀘어 마이크로테크社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東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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