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비소서 차 정기검사/사업용 의무점검제는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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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행정쇄신위 개선안 의결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 의무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민간정비업체에서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자동차점검·검사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행제도에 의하면 모든 자동차는 차량의 크기와 사용연수에 따라 6개월∼2년마다 전국의 교통안전진흥공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수가 크게 늘어 자동차 소유자들은 검사를 받기위해 3∼4시간씩 가다리는 경우도 생기고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1∼2급 자동차정비업체 1천7백여곳중 일정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업체에서도 검사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행쇄위는 설명했다.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외에도 6개월∼1년마다 정비업체에서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어 검사의 중복으로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행쇄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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