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인상/월 인정시간 40시간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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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철로원 16만4천·집배원 11만9천원 올라/정부 예산집행 지침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올해 크게 현실화되고,정부물품구입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공무원이 내는 점심·저녁 등 접대성 경비의 1인당 한도는 작년과 같이 3만원으로 한정된다.
17일 경제기획원은 올해 이같은 내용의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했다.
대폭 현실화시킨 초과근무수당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무관(5급)의 경우 시간당 2천2백11원이 4천5백63원으로 ▲우편집배원의 경우 한달 11만4천원이 23만3천원으로 ▲철로원의 경우 한달 16만5천원이 32만9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일상적인 초과근무(하루 4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는 한달에 13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하루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분의 수당을 추가지급키로 했다.
또 한달간 초과근무로 인정하는 시간을 지난해 33시간에서 올핸 7시간으로 늘렸다.
지난해 자체 식비 및 접대성 경비지출때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올해는 일반물품구입 때도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정부는 또 출연기관들의 노조 전임자수를 경총의 표준단체 협약기준에 따라 직원수 1천명 미만인 곳은 5백명당 1명,1천∼5천명인 기관은 7백명당 1명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현행 3명의 전임자를 1명으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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