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인상시기 “혼선”/내무부 “하반기로 연기”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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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도선 “4월부터 올리겠다”/하수도료등 일부는 이미 인상
각 시·도가 4월부터 일제히 공공서비스 요금인상을 준비중인 가운데 일부 시·군에서는 정부의 인상시기 하반기 연기방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중심으로 1월부터 인상을 강행,물가안정대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4월 인상은 내무부가 지난해 12월말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각종 요금인상시기를 2·4분기 이후로 조정토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지시와는 달리 8일 『공공서비스 요금이 각종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인상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었다.
게다가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대해 『지방자치제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정면으로 맞설 움직임이어서 마찰까지 예상된다.
◇인상강행=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의회 의결을 거쳐 이미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7% 인상시켰다.
경북 구미시도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0.9% 올리기로 지난해 12월24일 의회의 의결과 공고까지 거쳤다는 이유로 1월분부터 인상요금을 받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내무부의 인상시기 연기지시가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있었고,도의회 의결을 존중하고 행정신뢰도를 위해 계획대로 인상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1일부터 묘지관리비를 종전 연간 평당 2천5백원에서 2천7백원으로 8% 인상,시행중이다.
◇4월 인상=서울시는 상수도 사용료를 당초 1월분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지침에 따라 3월분(4월 고지분)부터 최고 66%∼최저 5.8%까지 올려받기로 했다. 부산시도 상·하수도 사용료를 3월분부터 평균 10.6%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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